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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4가단532288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30,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2017. 11. 14.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경위 및 경과 ⑴ 원고는 2013. 11. 29. 3일 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후 목 부위와 좌측 어깨부터 팔 부위로 통증이 있고 좌측 손끝 감각이상 증세가 있어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나누리병원(이하 편의상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MRI검사 결과 제4-5, 제5-6 경추 중심성 추간판탈출, 제6-7 경추 추간공 추간판탈출로 진단받고,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경추 제6, 제7 경추 신경근병증, 좌측 정중신경병증(손목터널 증후군)의 소견이 있었다.

⑵ 원고는 위 제5-6 경추 중심성 추간판탈출로 인한 후방의 경추 척수 압박, 제6-7경추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로 인한 좌측 신경근 압박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3. 12. 2.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전방접근법으로 제5-6, 제6-7 경추 추간판을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이 사건 수술 후 좌측 팔이 저리고 아픈 증세는 호전되었으나, 수술 전에는 없었던 우측 상지의 증상 즉, 우측 어깨 통증, 손가락 저림, 팔 부위 위약 증세가 생겼다.

⑶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2. 3. MRI, CT 촬영을 했는데 이상증세가 없으며 우측 어깨 등의 통증은 수술 후 근육통이라고 판단하였고, 2012. 12. 5. 근전도검사를 했으나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지 않아 통증유발점에 스테로이드 주사와 스트레칭 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원고가 계속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2. 12. 원고의 위 증세가 경추 신경근 자극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측 경추 제6, 7번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트레칭 등의 통증 치료를 계속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