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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6나2053457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은 아래의 이 사건 투자계약 제5조 등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거의 동일하다. 가.

피고 B, D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주주였는데, 당초 F의 총 주식 50,000주 중 20,000주(40%)를 G가, 30,000주(60%)를 피고 B, D가 각 15,000주(30%)씩 보유하고 있었다.

나. 1) 원고는 2013. 11. 19. F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 B, D로부터 그 보유주식 중 각 2,500주(5%)를 각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들은 F의 또 다른 주주인 G와는 그 매도에 대하여 협의한 바 없었다. 2) 원고와 피고 B, D는 위 매매계약시 별도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 E는 그 계약상 피고 B,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투자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상 ‘갑’은 피고 B를, ‘을’은 피고 D를, ‘병’은 원고를, ‘회사’는 F를 각 의미한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주식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투자계약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 투자계약 제1조(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갑’과 ‘을’은 금 오천만원의 회사 총자본금 중 각 금 천오백만 원(30%)씩 총 금 삼천만원(60%)을 출자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 ‘병’은 ‘갑’과 ‘을’로부터 각각 5%(2,500주)씩의 회사 주식을 액면가의 40배수인 총 금 이억원에 인수하여 총 10%(5,000주)를 취득한 후 투자자의 지위로서 회사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획득한다.

제3조(동업 3자의 책임과 의무) 동업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3자는 각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신의로 지켜줘야 하며 모든 일은 각 개인보다 회사의 발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4. 본인소유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사전 동업3자와의 합의 후 양도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