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정3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2:40경 시흥시 정왕대로118번길 1에 있는 옥구지구대 앞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넌 모르면 빠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뺨을 1회 민 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