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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0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D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이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D와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D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 D의 주장과 중복되므로 같은 항목에서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범행장소 특정, 범행이득 취득, 범행이득 자금세탁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B, 피고인 A, C의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공모가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D는 2017. 5.경 피고인 D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W 소재 원룸에서 1달간 피고인 C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농담 조이기는 했지만 이 사건 피해자의 집, 하남공단 X, 군산 Y마트가 현금이 많은 곳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6. 2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