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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고단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인 관계로, 2016. 12. 23. 02:35 경 대구 상인 동 인근에서 여자 일행 3명과 함께 피해자 C(50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달서구 F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 놔. 이거 놓으라

고 씨 발” 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몸으로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C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9 세), 피해자 B(38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스포 티지 차량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