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정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01:45 경 파주시 봉 일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 한국 유통” 주차장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