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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12 2017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니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6. 05: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 사거리를 한 신사거리 방면에서 흥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창포 사거리 방면에서 한 신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파쇄 골절 흉추 12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약 25년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