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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5 2015고단54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남편 D와 함께 ‘E 보육원’ 을 운영하던 중 D가 2013. 6. 초순경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으로 구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2013. 6. 29. 경 D에 대한 채무 자인 F를 찾아가 F로부터 1억 7,5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 받고 F에게 ‘F 가 D에게 빌렸던

일억 칠천오백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기에 이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 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2. 4. 경 군산시 G에 있는 ‘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 피고 소인 F는 고소인 A 명의의 확인 증을 위조하고 이를 A,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 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확인 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F가 피고인 명의의 확인 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 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