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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6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N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한 D의 2018. 1.분 임금 621만 원, 2018. 2.분 임금 368만 원 합계 98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양형사유로 그 후에 위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18. 1.분 임금 621만 원, 2018. 2.분 임금 368만 원 합계 9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가)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은 690만 원(일급 23만 원 × 30일), 2018. 2.분 임금은 368만 원(일급 23만 원 × 16일)이다.

나) 그런데 근로자 D는 2018. 4. 23. F 새마을회로부터 1,288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은 근로자 D의 2018. 3.분 임금 713만 원과 같은 해 4.분 임금 506만 원 합계 1,219만 원에 먼저 충당되었고, 남은 69만 원은 2018. 1.분 임금에 일부 충당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621만 원(= 690만 원 - 69만 원)과 2018. 2.분 임금 368만 원 합계 98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8. 1.분 및 같은 해 2.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근로자 D는 C 현장근무이사인 E의 지시로 2018. 3. 및 같은 해

4.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사는 2017. 12. 12. 준공이 되었고, 2018. 3. 28.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 5. 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