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87』[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경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이 주관하는 X 시 U에 위치한 ‘V 지구 도시개발사업( 이하 ‘V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위 V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W 부장에게 “ 국회의원, X 시장 등과 친분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V 사업의 향후 있을 인허가를 조속히 내줄 수 있다.
” 는 말을 하며 위 V 사업의 인허가( 실시계획 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인가 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여름 경 위 W에게 ‘T 이 자신의 집을 허락 없이 철거하였다.
’ 고 주장하면서 건물 보상비와 활동비 등 명목으로 7~8 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W에게 “ 향후 있을 인허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고 안심시키고, 2011년 초순경 재차 W에게 “( 새로 선출된) Y X 시장과도 친해 졌다.
인허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 는 말을 하고, 이를 믿은 W으로부터 “ 추진위원장으로서 알 박기 방지, 주민들 규합, 그리고 조합 설립 후 향후 있을 V 사업의 인허가( 실시계획 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인가 등) 가 조 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지급 받기로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4. 경 T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Z)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억 원, 2011. 5. 18. 1억 5천만 원, 2011. 6. 14. 1억 5천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2008. 8. 경 AA에게 국회의원, X 시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AB 그린벨트 땅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