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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7879

채무부존재를원인으로한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1.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