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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7나20564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의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20529 판결), 원고가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토목공사대금 392,923,600원 (가) 원고는 2014. 2. 10. 피고로부터 김포시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5,5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암반 등으로 추가공사가 이루질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암반 등으로 3차에 걸쳐 추가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은 합계 392,923,600원(= 당초 공사대금 235,530,000원 1차 추가공사대금 98,400,000원 2차 추가공사대금 31,000,000원 3차 추가공사대금 27,993,600원) 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39,292,360원’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