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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매수자금을 대출 받아 주겠다는 J의 약속을 믿고 이 사건 D 토지( 경기도 가평군 D 외 12 필지 )를 매수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이 사건 D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입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 사건 D 토지의 매수자금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D 토지를 I으로부터 10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 세입자 명도 비용 및 진입로 포장비용’ 명목의 3,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서 교부 받은 3,000만 원으로 현실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계약금 1억 원은 I과 협의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위 토지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J가 이 사건 D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약 속 하여 이를 믿고 그 대출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주장 하나, J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등기부상 K의 소유인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막연하게 J의 말만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 공사비 감축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D 토지의 토목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행한 조치가 없는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