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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32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13:00경 서울 구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찾아와 추어탕과 소주를 시켜 먹던 중 우연히 경찰관이 가게에 찾아와 무엇인가 묻고 가는 것을 보고 “야이, 개 같은년아, 경찰이 왜 이렇게 다니냐, 너 이년 경찰에 빽이 있냐, 경찰하고 짜고 장사하냐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 12:30경 위 ‘E식당’에서, “야, 해장국하고 소주 가져와”라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위 D가 선불을 요구하자 ‘개같은 년이 사람 차별하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빈 그릇을 즉시 던질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점심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위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5. 11:00경 위 ‘E식당’에서, “야, 해장국하고 소주 한 병 가져와”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위 D가 “술 취한 손님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개같은 중국 년, 죽고 싶어 환장했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위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8. 10:30경 위 ‘E식당’에서, “야, 해장국 한그릇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위 D가 “술취한 손님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씹헐년, 좆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