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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2036172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종중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법리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 및 조리에 따라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어 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중원은 물론 기타 족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며,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총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5, 22, 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