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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0 2014노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원심의 형(징역 7년, 벌금 200만 원,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공개ㆍ고지 각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검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