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87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6. 15.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고, 피고인 B은 2015. 7. 15.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필리핀 국적의 남성으로 서로 애인관계이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C 계정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주로 C 계정인 “D”을 관리하면서 배당표 작성, 베팅 접수, 도박자금의 입출금, 도박 게임의 진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주로 C 계정인 “E”을 관리하면서 회원관리, 1:1 채팅, 도박 게임 진행 보조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2019. 7. 10.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F에 있는 ㈜G 기숙사 및 같은 시 H건물 I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2018. 2.경부터 2019. 7. 10.경까지 피고인 A가 주로 운영)”와 “E(2018. 10.경부터 2019. 7. 10.경까지 피고인 B이 주로 운영)”을 운영하면서 ① NBA(미국 프로농구), PBA(필리핀 프로농구) 농구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방식(일명 ‘Winner’), ② 위 농구경기의 양팀 점수의 끝자리를 맞추는 방식(일명 ‘Ending’), ③ 매주 토요일 20:45 방송되는 대한민국 J회사 ‘K’ 프로그램의 보너스 번호를 맞추는 방식(일명 ‘Bonus Number'), ④ 매주 일요일 밤 피고인 A가 ‘로또머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로또 추첨을 직접 진행하여 보너스 번호를 맞추는 방식(일명 ‘Live Draw’) 등으로 도박 게임을 진행하여 회원이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율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갖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및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