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8,978,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위 선박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피고가 자신의 과실비율을 초과하여 위 선박의 선원들의 유가족들에게 배상한 손해배상액 및 피고 선박의 수리비용 등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다음 남는 차액 상당에 대한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441,329,124원으로,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3,808,703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여기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170,685,855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잔액 274,451,999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상계로 전액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청구에 관한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본소청구에 관한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만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잔액의 지급을 구하지는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피고의 항소이유서 제9면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피고의 각 패소부분인 위 (1) 본소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1 참가인은, ① 원고와 체결한 어선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113,687,000원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