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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702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원고와 사실혼 관계이던 G, 원고의 언니인 F, 그리고 F과 사실혼 관계이던 피고는 함께 비닐공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1. 12. 6.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논산시 I 토지 및 그 지상 비닐공장을 포함한 위 회사의 자산 전부를 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G, F 그리고 피고는, 위 매매대금에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하여야 할 대금 2억 9,500만 원(중개수수료 500만 원) 중 1억 원은 원고가, 2억 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G은 기계와 기술을 제공하고 F은 사무를 보기로 하면서 지분비율은 G 45%, 피고 25%, 원고와 F 각 15%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2. 30.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9,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2억 500만 원 및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2012. 1. 4. 피고는 대표이사, 원고는 감사, F과 H(G의 아들)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와 G은 피고와의 운영방식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2012. 4.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G은 그 무렵 자신이 출자하였던 기계 등을 모두 회수하였다.

바. 2012. 5. 9.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1%에 관해서는 E에서 피고 명의로, 49%에 관해서는 J에서 F 명의로 각 명의개서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와 피고 등의 인적 관계, 이 사건 동업약정의 체결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