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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810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이 2년 3개월에 걸쳐 지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낙찰받은 금액도 약 89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중복입찰에 이용한 업체의 수가 많고 참여한 입찰의 횟수도 상당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