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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4노46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운영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피고인이 아닌 E의 실제 운영자인 B이 발행한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E의 운영자로서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B은 2012. 11.경부터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F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3. 2. 28.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서기업에게 26,289,25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1,258,7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5,367,2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3. 2. 28.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6,866,75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5,630,0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