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제주시 E에 있는 B 운영의 F에서 위조된 해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7.경 위 F에서 피고인 C이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이용하여 위 노래텔에서 마치 1,00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것처럼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 외환카드사로부터 매출승인금액 1,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2. 5.부터 2012. 12. 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2] 범죄일람표 (2) 연번 1-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7,900,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그 승인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제1항 기재 F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는 다른 가맹점 업주 등을 통해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수익을 분배(피고인 C 50%, 피고인 B 및 피고인 A 30%, 가맹점주 20%)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9. 12:12경 제주시 E에 있는 H 운영의 I 의류판매점에서 피고인 C이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해외 비자 신용카드(카드번호J) 1장을 이용하여 위 의류판매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2,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