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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4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B’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16호, 1402호, 1404호를 임차하여 운영해온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예약, 수금 및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2014. 9. 26.경부터는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3:00경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은 후 위 오피스텔 1404호에 대기하고 있던 D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6.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씩을 받고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광고 출력물, 현장단속사진, 부동산단기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