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02 2019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0:23경부터 같은 날 10:52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B에 있는 C목욕탕 지하 남자탈의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이용 중인 63번 사물함 문틈에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사물함을 강제로 개방한 뒤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5,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6.경부터 2019.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7,224,000원 등 피해자 13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목욕탕 CCTV 영상 캡쳐 사진기록, 용의자의 이동동선 CCTV 영상 휴대폰촬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기록, Q은행 CCTV 영상, ATM 기기 거래기록 휴대폰 촬영 사진기록

1. 익산 R 사건 조회기록, 청주 S 찜질방 사건 조회기록, 부안 T한증막 사건 조회기록, 청주 U목욕탕 사건 조회기록, 원주 V사우나 사건 조회기록, 안성 W사우나 사건 조회기록, 부여 X사우나 사건 조회기록, 익산 Y한증막 사건 조회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