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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가단20700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2016. 10. 26. 피고에게 원고들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0. 31.부터 2019.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9. 9. 3.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2019. 9. 3.자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