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83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