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0,649,424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인정사실
가. F는 2016. 2. 22. 04:15경 G 젠트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순천시 H에 있는 I교회 앞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원고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당시 원고 A는 신대 방향에서 J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F는 J 아파트 쪽에서 I교회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F가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원고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A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두부손상에 의한 인지기능저하 등 정신적 장해, 치아 파절, 후각 소실 등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누나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3. 31.부터 2016. 3. 31.까지, 계약자 및 피보험자 K(F의 남편), 운전자 범위를 배우자 F로 한정한 특별약관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 전북대학교병원장,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어두운 새벽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