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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06 2016고단3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시골 장날 사회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상대로 화투기술을 보여주고 말로 현혹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C은 이동할 차량과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현금과 수표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고, D는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는 소위 ‘안테나’ 역할을 맡고, E는 화투기술을 알려 달라고 하면서 돈을 잃어주는 소위 ‘바람잡이’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어리숙한 피해 대상자를 물색하여 유인한 뒤 화투기술을 보여주는 소위 ‘기술자’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5. 5. 15. 09:00경 충북 부여군 G에 있는 H외과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깐만 보자.”라고 말을 하며 미리 약속한대로 E를 앞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세하고, E는 D를 아는 척 하면서 “아까 보니까 화투하는 것을 잘 알던데, 나 좀 가르쳐주쇼.”라고 말하였다.

D는 화투 15장을 꺼내어 E로 하여금 그 중 화투 2장을 선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E가 화투를 다시 섞었음에도 그 화투 2장을 알아맞히는 것처럼 연기하다가, E가 D에게 새 화투장으로도 화투패를 맞출 수 있는지 내기를 하자고 제의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심판을 보게 하였다.

E는 C이 준비하여 준 수표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라고 말하며 건네주었고, D는 위와 같이 E가 고른 화투 2장을 맞추어 내기에 승리한 것처럼 행세하자 E는 “딴 돈을 가져가도 좋은데, 내 눈으로 당신 수중에 내가 건 돈 만큼의 돈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D는 돈이 부족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