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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5. 21:40 경 전 남 해남군 옥천면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학산면 녹색로 2632 가라 뫼 식당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A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