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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8 2019가단759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1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4. 9. 9. 접수 제561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0. 9. 6.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