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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0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독일 C 회사로부터 파쇄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4. 8. 22. 경 김 포 불상지에서, 독일 D 회사가 생산한 파쇄기를 구입하려는 ( 주 )E 회장 F에게 ‘ 그 파쇄기는 건 폐물은 파쇄가 안 되는 기계입니다,

D 판매사는 사장이 직접 구매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들에게 돈을 주어 구매를 유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 는 판매자 커미션입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독일 D 회사가 생산한 파쇄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쟁업자인 피해자 G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판매하는 C 파쇄기( 이하, ‘C 파쇄기’ 라 한다) 는 톱니바퀴 1개가 돌아가면서 폐기물을 두드려 부스는 방식이고, J가 판매하는 파쇄기( 이하, ‘D 파쇄기’ 라 한다) 는 2개의 톱니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폐기물을 으깨는 방식으로 서로 파쇄하는 방식이 달라, 각 장점과 단점이 있고, D 파쇄기가 C 파쇄기에 비하여 콘크리트, 철근 등 악성 건설 폐기물을 파쇄하는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D 파쇄기가 건설 폐기물을 파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더욱이 E는 건설 폐기물 중 폐합 성수 지류를 주로 파쇄하기 위하여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E가 아무런 문제없이 D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D 파쇄기가 건설 폐기물을 파쇄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④ I이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