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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992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인 수가 불확실 하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였던 점, I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의 돈을 받을 때마다 해당 차용 명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고, 실제 그 명목대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음에 있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부분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피고인이 그 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1 인 회사이고,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과 카드 및 그 계좌의 자금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관리, 사용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한 돈은 피고인이 제 1 원 심판 결의 I으로부터 차용한 60,016,070원의 잔액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소유의 법인 통장, 카드 및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변론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당 심에서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 1 원심은 징역형을, 제 2 원심은 벌금형을 각 선 고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심리 그 자체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