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1105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183,496,947원 및 그 중 122,991,747원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는 2006. 8. 10.자 여신거래약정(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에 관하여는 보증한도를 1억 8,360만 원으로 하여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4. 29. 여신거래한도가 2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위 증액된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A 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08. 8. 27.자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는 보증한도를 6억 원으로 하여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피고 B의 2008. 8. 27.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초과 부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