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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3899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6.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20,000,000원, 존속기간 2017. 10. 19.부터 2019. 10. 19.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2017. 9. 6.경 10,000,000원, 2017. 10. 19. 31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2019. 10. 19.)로부터 3개월 이전인 2019. 7. 1. 및 1개월 이전인 2019. 9. 18. 각 피고들에게 ‘계약만료시점에 이사를 가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10. 16.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시점을 알려주면 그에 맞추어 동시에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수 있고 집을 구하는데도 최소한 한달 내지 한달 반은 걸린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19.이 경과함에 따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3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