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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6고단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C )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사이트에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한 뒤 베팅한 내용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면 배당금을 환전하여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등과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4. 11. 24. 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합계 356,918,500원 상당 도금을 입금 받아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B으로부터 B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F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 받고, 2015. 3. 경 포항시 북구 오 광장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