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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나2337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임차인 모집 업무 수급 (1) 서울 서초구 E 지상 집합건물인 ‘F’의 분양사업자이자 위 건물을 국제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한 성민개발 주식회사(이하 ‘성민개발’이라 한다)는, 2012. 4. 6. 주식회사 씨씨알퍼시픽(이하 ‘씨씨알퍼시픽’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분양대행업무를 도급 주었다.

(2) 씨씨알퍼시픽은 2012. 5. 9. 피고 B(다만 아들 G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과 사이에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임대알선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업무제휴 내용 및 책임)

1. 갑(씨씨알퍼시픽을 지칭)은 을(피고 B을 지칭)에게 물건지(이 사건 상가를 지칭)의 임대계약이전 모든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섭외, 임차인이 원하는 점포의 호수 및 면적, 업종의 협상에 대한 모든 것을 일임한다.

2. 을은 본 계약의 보증으로 현금 \100,000,000(일억원)을 갑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본 계약 체결 이전 입금 또는 지급하며, 한 개 점포의 임대계약이 완료(임대보증금 \50,000,000 -오천만원- 중 계약금 20%인 \10,000,000 -일천만원- 입금 확인)되면 각 \5,000,000(오백만원)씩 반환하도록 한다.

5. 을은 계약기간 내에 모든 점포의 임대계약을 완료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임대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나머지 점포 전부에 대하여 기 계약된 점포 중 가장 비슷한 분양금액의 점포와 동일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을이 즉시 영업을 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및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추후 계약의 연장은 갑과 을 양측의 합의로 결정한다.

나. 선정자의 창업컨설팅 계약체결 및 이 사건 상가 점포 입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