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단28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 A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6. 9. 14. 07:58경 88고속도로 68.2킬로미터 지점 고서방향 남장수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 3축에 11.27톤의 건설기재를 적재하여 3축에 1.27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