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중국 연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중국에서 주권 브로커 일을 하고 있다.
현대 정유 10만 주권 150 장 매매를 중개해서 그 중개대금 조로 10만 주권 한 장을 받았다.
비상장 주권인데 6개월 후인 2012. 4. 경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이 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권은 위조된 주권이며, 피고 인은 위 주권 매매를 중개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았으므로 위 주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9. 중국 연길에서 주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2. 12. 15. 서울 강남구 삼성 역 인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495,000,000원을 받아 합계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유가 증권, 자기앞 수표 사본 등,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 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