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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12479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21,950,144원 및 그 중 103,491,620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위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