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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17867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 신명건설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 한다) A 33,836.524㎡ 지상에 1,0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탁자이고, 피고 토지신탁은 피고 신명건설로부터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토지신탁 및 피고 신명건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고, 피고 외환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및 분양 전까지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A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그 주변에는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 11.경 개통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구간의 공항철도가 2007. 3.경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시 송도 국제신도시를 잇는 인천대교가 2009. 10.경 개통되었다. 2) 영종도 내 138㎢ 일대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시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천시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개발공사 그 후 인천도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인천도시공사’라 한다.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면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부칙 제7조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