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4750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861,916원 및 그 중 248,723,066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