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6 2013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45경 제천시 인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제천시 영천동 남양사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