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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65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 10회 있는 사람이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와 알콜 섭취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4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5. 18:56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 전화기 판매업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99,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대문 앞에 세워 져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4. 22:00 경 서울 광진구 자양 4 동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10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2. 27. 15:40 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20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 02:25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오토바이 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