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관한 소송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1) 예방보전 관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보전업무 중 예방보전 업무에 관하여 점검항목과 점검주기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연간 예방보전계획, 월별 정기점검리스트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예방보전 업무의 점검대상 설비, 점검사항, 점검주기, 예방보전 일자 등 일체를 결정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와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에 따라 연말, 연초에 피고 보전팀, 협력업체의 대표이사, 소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점검대상 설비, 점검주기, 점검내용 등에 관하여 연간 예방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설비별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일정을 정하는 사실, 연간 예방보전계획에 관한 협의를 마치면 피고 보전팀 직원이 해당 내용을 MES에 입력하고, 협력업체에게 MES에 등록된 연간 예방보전계획의 자료 중 점검주기에 따라 해당 월에 수행하기로 협의한 업무의 내용(월별 정기점검리스트 을 메일로 보내는 사실, 한편 협력업체는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