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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8 2020가단3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1.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 C는 2016년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123여회가 넘게 원고가 돈을 대여하고 위 피고가 이를 변제하는 거래 및 위 피고가 D의 연대보증 내지 계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와 위 피고 모두 거래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었던 관계로 2019. 7.경 상호간에 그때까지 피고 C이 원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써 남아 있는 금액에 관하여 2019. 8. 27.에 지급할 예정인 계금 2,12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더불어 위와 같은 채무와 원고가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기로 한 다음 그 합계액인 1,100만 원에 관하여 자력이 부족한 피고 C 대신에 피고 B을 주채무자로,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나. 위 합의에 따라 피고 B은 2019. 7. 22.경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2019. 11. 30.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9. 7. 23. 원고에게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9년 제452호로 “피고 C이 2019. 7. 22.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은 2019. 7. 23. 원고에게 "피고 C이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9. 11.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