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2019고단1120』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8. 21:3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물류단지 상하차 N50작업장에서 그곳 도어 개폐 버튼 박스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8. 21:44경 위 C물류단지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글 데블하우스’를 1,800원에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 00:3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결제로 합계 815,8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1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1382』(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14:26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G(10세)에게 “휴대폰을 잠깐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 휴대폰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심칩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2019고단1559』(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 04:38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H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J 게임사의 'K' 게임에서 4,000L를 구매하며 11,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