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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3 2017가단521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천시 AF 도로 7㎡ 중 별지1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E, G, A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