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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74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5.경 피고와 강원 평창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650㎡의 블록식 보강토 옹벽을 ㎡당 약 110,000원으로 계산한 공사대금 7,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특정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2017. 12. 30.까지 설치완료하기로 하되, 피고가 선수금은 2,800만 원을, 중도금 2,000만 원을 400㎡ 완료시, 잔금 2,4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완료 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블록식 보강토 옹벽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6.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7. 11.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5. 1,000만 원, 같은 달

6. 1,8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650㎡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고, 2017. 11. 30. 추가로 피고와 118㎡의 보강토 옹벽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92,928,000원[= 84,480,000원(768 × 110,000원) 부가가치세 8,448,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48,000,000원을 공제한 44,92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옹벽공사 이외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탄화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평탄화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증보험증권도 교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