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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2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경인고속도로 21.4km 지점을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E(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에서 인천방면 2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