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적극적 소송 당사 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 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재산 상의 의무 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 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단전조치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그 단전조치는 원심 판시 상인회의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피고인이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시총회와는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마련해 두었던 상인 60명의 서명 날인이 기재된 연 명부를 임시총회 의사록 뒤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 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 사기에서의 기망행위 및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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